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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524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