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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9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C과 함께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경리업무를 보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수당을 입금해 주는 일을 한 점, ②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의 통장에 피고인 명의로 수당이 입금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 이 사건은 원심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