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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9. 4. 18. E 명의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71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