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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