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신일 교회 방면에서 양산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산지구 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밴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0,759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폭스바겐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