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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427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물건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2019간회합1호로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생절차는 2020. 4. 17. 회생계획안 부결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