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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7가단21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28,630원과 그중 134,833,062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다만, 미수금 청구는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136,528,630원(= 원금 134,833,062원 2017. 5.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695,568원)과 그중 원금 134,833,0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증의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으며,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아는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전자보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이나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대해 숙지한 후 연대보증인으로 전자서명한 사실, 2013. 7. 24.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자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C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28,630원과 그중 134,833,062원에 대하여 구상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5. 16.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2.까지는 각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9%,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