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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913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뒤에 “피고가 제품 납품 의무(제7조)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일을 20일 이상 경과하게 된 경우에는 와이앤씨코리아넷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초기 발주수량은 5,000박스로 한다(세부 약정서).“를 추가하고, 제5쪽 제9, 10행의 ”와이앤씨코리아넷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를 ”와이앤씨코리아넷은 최고 없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로 변경하고, 제5쪽 제11행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를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로 변경하고, 제6쪽 제7행 ”1억 1,250만 원“을 ”1억 7,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6쪽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와이앤씨코리아넷이 물품을 발주하면서 그 대금으로 1억 1,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최초 생산 준비대금으로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물품 5,000박스의 생산을 요청하거나 납품기일을 지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 납품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어서 와이앤씨코리아넷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와이앤씨코리아넷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생산 준비대금 지급에 관해 약정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