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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9 2016고단34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2: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8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에게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달라고 한 후 카운터 입구를 막자 피해자가 “ 카운터 입구를 막지 마시고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있겠다는 데 너가 무슨 참견이야 왜 이래라

저 래라 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씨 팔 새끼야 내가 용인지역 점장이야 ”라고 하고, 계속하여 “ 무섭지 무섭지 새끼야 너는 강한 놈한테 약하고 약한 놈한테 는 강한 척하는 놈이야 웃어 봐 웃어 봐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 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