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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누40636

관리처분변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 다음에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부당한 경매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빼앗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킨 잘못이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즉, 원고 A는 행정청의 변경인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라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