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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33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8.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망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망 D와 망 E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21528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1. 원고와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없이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뿐 아니라 피고, F, G도 C의 친생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한 후 이를 4형제가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며, 상속분할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