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정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어린이 완구를 판매하던 중 안동시청 건설과 D계 소속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E로부터 불법 노점상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노상적치물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어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