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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7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은 서울 서대문구 H 아파트 801호( 이하 H 아파트 801호 ‘라고 함 )를 유치권 자인 A를 대신하여 점유한 것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H 아파트 801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D으로서는 피고인이 이행하지 못한 교환계약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때까지 거주지를 마련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상황이므로 굳이 A를 통하여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식을 수용하면서 불안정하게 거주를 시작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② A가 D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 확인 서( 증거기록 140 면, 증거 목록 순번 20번) ’에는 정작 실제로 점유를 개시하게 되는 D은 아무런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D이 위 확인서와 별도로 자신이 A의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어떠한 서면도 A에게 작성해 준 것이 없고 A도 요구한 적 없는 바, 이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점, ③ A도 D을 사기 내지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 자신이 D에게 직접 자신을 대리하여 점거 사용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한 점, ④ A는 D이 H 아파트 801호를 경매로 취득한 2008. 5. 경으로부터 무려 3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D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위 ‘ 확인 서’ 의 A 성명 및 주소 등 수기로 된 부분이 B이 아닌 A의 필체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D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B이 위 확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