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0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길을 돌아왔다고 항의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택시기사가 신고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택시기사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씹할년, 좆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어깨, 얼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