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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47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11. 19.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기하여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4. 9. 30.자 기준 미납원금이 208,367,970원에 이른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5. 1. 1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위 미납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4270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2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시 피고의 대출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담당자가 피고의 잔존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