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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