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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8. 18:3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오래 전부터 자주 다투던 이웃인 피해자 D(여, 6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간나구년. 씹이 근질근질 하냐. 저 도둑년 지나가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 E(남, 41세, 위 D의 아들)가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