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5155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744,086원 및 그 중 1 23,7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