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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84997

분양대행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09. 3.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