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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38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7.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2012. 6. 17. 15:3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단지 내 탁구장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한 후, 그곳에서 나가려던 원고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원고는 자신을 붙잡는 피고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의 오른쪽 눈을 쳤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머리채를 붙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위 각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단2862호로 원고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을, 피고는 벌금 3,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아, 원고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58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이 법원의 성베드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은 후 서로 머리채를 붙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원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호증의 4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탁구장 회원으로서 원고가 회비를 납부하였는지의 문제로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위 문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