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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재나2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에 대하여 2013. 2.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 정본이 2013. 2. 13.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1)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반수 공유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참가인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일부라도 취득한 2007. 4. 30.부터 이 사건 임야 중 661㎡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43,107,115원 및 2010. 12.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14,6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참가인에게 39,010,831원 및 2010. 12.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918,21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참가인의 각 나머지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22706(본소), 2013다22713(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6. 13. 위 상고를 기각하여 2013. 6. 1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나178(본소), 2013재나185(반소)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소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2013. 12.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각하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또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21(본소), 2014재나38(반소)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