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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8 2016나162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부터 제11면까지의 제3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가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액은 2014. 8. 5. 기준으로 957,576,870원이고 그 후 더 늘어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부지의 가액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2014. 12. 30. 771,959,000원, 이 사건 감정일인 2016. 7. 18. 775,616,000원으로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이 사건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는 가등기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점(설령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의 가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투입한 공사비가 감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사비를 그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의 가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