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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3 2019나20092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들의 대출연장 거부와 원고의 금융이자 등 특별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또는 원고가 E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 내지 승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면 17행부터 3면 2행까지 괄호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이 2/5 지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망 D의 지분을 유증 받자, 피고들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2/5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532)을 받았다.

다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같은 법원 2016가합203922)에서 제1심의 피고들 승소 판결이 원고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260)으로 2018. 9. 17.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15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 3면 8행의 “)”를 “]”로 고친다.

4면 3행의 “같은 날”을 “2017. 7. 13.”로 고친다.

4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6, 14 내지 16,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8면 9행부터 11행의 “참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