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7. 2. 28.부터, 피고 D는...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F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의 소유였던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2. 1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고, 피고 B는 피고 C, D의 아들인데, 원고와 F가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별지5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F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0798호(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이 사건의 별지4) 기재, 별지2 목록(이 사건의 별지5)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이 사건의 별지4) 기재, 별지2 목록(이 사건 의 별지5)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한 부합물 또는 종물인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도 모두 원고들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경매절차에서 ‘평가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목록’을 제시하면서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
거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인도하여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라.
위 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