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69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