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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7』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0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6회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07:31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계산대 앞에 서서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도 있으니 빨리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약 6분가량 피해자를 노려보고, 위 마트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마트 주위를 맴돌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12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09:03경 위 ‘C마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귀가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라’라고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595』 피고인은 2019. 3. 15. 01:29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2층 ‘F’ 주점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남, 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세게 밀치고, 이어 같은 날 02: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계속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인 J(남, 30세)의 몸을 1회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