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4. 피고로부터 전 남 함평군 D 답 3,447㎡에 우사 및 퇴비사 합계 2,024㎡( 이하 ‘D 축사’ 라 한다 )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축사와 D 축사는 그 용도가 같고, 모두 구 함평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2020. 5. 12. 조례 제 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제 2 항 제 1호 구 함평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2020. 5. 12. 조례 제 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 조( 제한 구역의 지정) 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 절대금지구역" 과 " 상대 제한 구역 "으로 구분 지정한다.
< 개정 2017.5.15. > ② 절대금지구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 취락지구로 하고, 상대제한 구역은 절대금지구역 외 지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거리 계산은 각각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전문 개정 2012.10.9., 개정 2017.5.15.)
1.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 이내의 지역 < 개정 2019.7.15. >
나. 소( 젖 소 포함) ㆍ 말 ㆍ 양( 염소 등 산양 포함) ㆍ 사슴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100 미터 ( 개정 2013. 9. 27. 2015.12.4.) 에서 정한 ‘ 상대 제한 구역’ 인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