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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91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6. 21:44분경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로 757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자’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D’라 기명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서명 하고, 계속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에 ‘D’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D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위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D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명의),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9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