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02,082원 및 그 중 195,654,763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 A에게 신용보증원금 19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9. 16.부터 2014. 9.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3. 9.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2014. 5. 15.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4. 6. 2. 국민은행에게 피고 A이 연체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195,817,5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구상권 부분의 주요 내용 >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원고)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A)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라.
원고는 2014. 6. 2. 위 대위변제금 중 162,75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과 회수일 사이의 1일 동안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