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42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6692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6692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3.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