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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인 F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F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의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U, Y를 간음하고, 피해자 U이 간음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Y의 경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Y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제 1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