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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4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23: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콜럼버스 시네마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00: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