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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4 2017가합1011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2.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6.부터 2010. 1. 30.까지 15일간 슬관절증으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3.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9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6,240,000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질병 상해 1 KDB생명 2003. 12. 12. (무)CI플러스종신보험 60,020 50,000 20,000 49,201,130 2 우체국 2004. 9. 22. 재해안심 30,300 20,000 08. 4. 16. 해약 3 현대라이프생명 2004. 10. 12. 웰빙라이프보장보험 69,360 20,000 20,000 25,225,554 4 현대라이프생명 2005. 1. 31. 마이플랜연금보험 350,000 06. 8. 26. 해약 5 AIA생명 2006. 4. 11. (무)다보장 3 32,630 20,000 10,000 32,390,000 6 우체국 2007. 7. 18. 평생OK 58,800 20,000 20,000 09. 7. 17. 해약 7 원고 2008. 2. 28.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39,000 20,000 20,000 26,240,000 8 현대라이프생명 2008. 3. 31. 헬스피아건강보험 64,050 10,000 10,000 10. 3. 3. 해지 9 한화손해 2008. 4. 18. (무)한아름종합보험 81,660 30,000 20,000 54,883,525 10 우체국 2008. 6. 14. 에버리치만기 28,300 20,000 5,860,550 11 AIG손해 2009. 3. 12. 명품 질병입원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