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B, C, D은 연대하여 38,161,733원, 피고 E, F은 피고 유한회사 B, C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9. 5.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이하 ‘하이트맥주’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02. 9. 1.부터 2005. 8.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E, F 및 G은 각 피고 회사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하이트맥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서울보증보험이 하이트맥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들은 서울보증보험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04. 11. 12.경 피고 회사가 1차 부도를 내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 법원 2004카단12832호로 원고 소유의 순천시 H아파트 6동 1604호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4. 12.경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액면금 5,000만 원, 수표번호 광주은행 I인 당좌수표를 견질로 보관하고, 순천시 J, K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