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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지하철역 매장 운영권 또는 운영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운영권 또는 운영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4. 7. 16.자 변호인의견서(항소이유 보충)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비록 서울메트로와 ㈜ 삼성씨앤씨(이하, ‘삼성씨앤씨’라고 한다)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민사소송과정에서 삼성씨앤씨의 임차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도 삼성씨앤씨가 서울메트로에 매장점유권을 넘길 때까지는 피해자가 지하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어 임차권 분쟁 등의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J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사당역 ㈜ I 매장이 있던 자리에 입점하는 것을 포기한 것뿐이다.

(3)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가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구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이 의류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건대입구역 삼성씨앤씨 매장을 잠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입점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