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4고단1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두정점 2층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570,000원 상당의 B 그랜져HG 승용차 1대를 36개월간 매월 대여료 833,5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2. 8.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