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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47760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