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2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