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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5.02 2012가합101

회원총회 결의 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회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성립과정 및 회칙 1) F부락은 거제시 G에 속해 있는 마을로, 신라 신문왕 5년 금영도호부 관하에 해상방어를 위해 H을 쌓았는데, 이 성 안에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의미로 F부락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고, 면적 34.26㎢, 4,053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2) 거제시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행정구역상 F부락이 아닌 K부락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1918. 10. 23. ‘국(國)’이 사정을 받았다.

그런데 F부락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곳이 없어 주민들이 정부에 건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우마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F부락 주민들은 이 사건 임야 둘레에 돌담을 쌓고 측량비 등을 지출하여 우마장을 만든 후,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 벌목하고, 가축을 방목하는 등 이를 사용수익관리하여 왔다.

3) F부락 주민들은 주민들 중 L 외 10인을 대표자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에 관하여는 1944. 1. 15.에, J에 관하여는 1943. 7. 15.에 각 ‘L’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1. 8. 31.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1999. 2. 11.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회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후, 119명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을 승인하며, 회장으로 M을, 총무로 F부락의 이장 N를 각 선출하고, 그 외에 8명의 임원을 더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① 결의를 하였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실천사항을 이룩하며 본회 기본재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