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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19가단143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경 피고로부터 가상화폐인 D을 구매하여 수익금을 취득하는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7. 11. 14.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의 피고의 계정(F “F” 또는 아래 “G”는 이 사건 거래소의 개인식별번호이다. )으로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을, ② 2017. 11. 17. 이 사건 거래소의 피고의 계정(F)으로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을, ③ 2017. 11. 20. 이 사건 거래소의 원고 A의 계정(G)으로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20. 이 사건 거래소의 원고 A의 계정(G)으로 6,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투자일로부터 100일까지 사이에는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일 1.5%의 비율의 복리로 계산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D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4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제1, 2, 3 각 금원 상당액인 52,000,000원(= 26,000,000원 13,000,000원 13,000,000원), ②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제4 금원 상당액인 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