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경 피고로부터 가상화폐인 D을 구매하여 수익금을 취득하는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7. 11. 14.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의 피고의 계정(F “F” 또는 아래 “G”는 이 사건 거래소의 개인식별번호이다. )으로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을, ② 2017. 11. 17. 이 사건 거래소의 피고의 계정(F)으로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을, ③ 2017. 11. 20. 이 사건 거래소의 원고 A의 계정(G)으로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20. 이 사건 거래소의 원고 A의 계정(G)으로 6,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투자일로부터 100일까지 사이에는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일 1.5%의 비율의 복리로 계산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D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4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제1, 2, 3 각 금원 상당액인 52,000,000원(= 26,000,000원 13,000,000원 13,000,000원), ②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제4 금원 상당액인 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