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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5210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02. 8. 19.경 3,000만 원을, 2003. 6. 19.경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8. 5. 15. '2008. 7. 25.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갑 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7. 26.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7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자필이라거나 피고가 C로 하여금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