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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5: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미 탑승한 승객이 있어 승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창문을 2회 치고,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각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목격자진술에 대하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