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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2』 피고인은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는 2009. 11.경부터 시흥시 D 303호에서 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일본에 있을 때 술집에서 일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말을 들은 후 자주 다투곤 했다. 가.

피고인은 2010. 설 무렵 위 시흥시 D 303호에서 피해자가 일본에 있을 때 술집에서 일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톱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시흥시 D 303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2. 05:00경 위 시흥시 D 303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바늘로 피해자의 유두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두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17. 05:00경 위 시흥시 D 303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보자기를 잘라 피해자의 목, 입, 손목과 발목을 묶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