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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9 2016고단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6』

1. 2014. 9. 18. 자 C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작성하면서 각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 F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 전화기 2대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 1,2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29. 자 G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4. 9. 29. 경 평택시 서 정리 역 부근 거리 상에서 피해자 G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여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평택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기 2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573,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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