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흥동에 있는 24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뒷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