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조합은 2012. 12. 28. C 소유의 춘천시 E 대 43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 3층 단독주택(1층 77.58㎡, 2층 92.95㎡, 3층 58.99㎡)(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D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7. 4. 12. 별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2017. 4. 13. 별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6.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별건 부동산에 대한 D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상 을 제2호증의 1, 2).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건 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감정평가결과 454,975,65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첫 매각기일인 2017. 10. 30.(최저매각가격 454,975,650원) 이후 거듭 유찰됨에 따라 2018. 5. 14. 원고가 199,000,000원에 이를 낙찰받아 2018. 6.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원고는 낙찰금액인 199,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C에게는 별건 부동산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경기 가평군 G 대 1,322㎡ 및 그 지상 H, I, J동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1. 11. 22.자 채권최고액 25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K단체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2014. 7. 21.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C의 모친인 피고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다.
C의 채권자 중 1인인 주식회사 L이 2015년경 피고 명의의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