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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1:5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부11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선부11단지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선부파출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화정천 방면에서 초지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2. 22: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