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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던 중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에 소주 3병(각 용량 360ml)을 투척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압이 되면 커터칼 2개(각 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17cm)와 가위(가위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17cm)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 공업용 커터칼 2개를 주머니에, 가위는 가방에 각 넣고, 소주 3병을 가지고 위 지구대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8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D 소나타 순찰승용차, 순찰승용차 사이에 서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탑승의 G 아반떼 순찰승용차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소주 1병을 위 소나타 순찰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천장 부분에 흠이 나게 하여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재차 소주 1병을 위 E 및 위 F 탑승의 위 아반떼 순찰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썬바이저를 깨뜨려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에 맞은 피해자 F(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9경 위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앉아있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H을 향해 소주 1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47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