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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0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함으로써 독립한 점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민법 제195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독립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2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제1심 원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E와 그 가족들은 2014. 1. 28.경 이사하였고, E의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 중순경 이미 이사하여 나간 점,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 외에 다른 물건들은 없었던 점, 그런데 D과 A 사이에 이사비용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D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창문 등을 파손한 점,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에서 A의 아들인 G로 변경된 점, A은 피고와 D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합247호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