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4-1 소재 금광아파트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방학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롯데마트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홈플러스 방면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 여)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다발성 염좌 및 좌상, 우측 슬부 찰과상, 우측 제5족장골두 경도의 선상골절’로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